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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울산시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2일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긴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김 교육감은 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4년 12월 학교운영위원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선거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005년 5~6월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는 한편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추징금 4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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