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14일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매년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위원회를 두며, 각 학교는 학생 체력 및 비만 관리 상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는 매년 학생의 체력과 비만상태를 검사해 건강기록부에 등급을 명시하고 체력증진과 비만예방을 위해 학기당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체력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안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가 단순히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체력과 비만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