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청와대 행정관 특채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를 2단계를 뛰어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에 특별 승진 임용하려는 것은 부당한 낙하산 인사"라며 "교육부가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근거도 없는 인사를 자행하려고 한다면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연구사는 개인의 엄청난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데도 평균 5~6년 이상 걸린다"며 "청와대에 약 1년 반 정도 파견근무하고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것은 전국 교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에 교육연구관 등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하위법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평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법률자문 결론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별표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위 교육부 훈령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은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을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법이 위임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률 자문의 결과라고 교총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