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학년 진급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기유학에서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을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이 최근 각 지역교육청과 초ㆍ중학교에 시달됐다.
그동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생이 불법인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도 일부 학교가 국어ㆍ영어 등 일부 과목 평가를 통해 쉽게 진급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금하겠다는 것이다.
보통은 무단결석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와 재취학을 하면 학년 진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넘으면 '유예' 상태로 정원외 관리하고 그 다음해 재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무단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사실상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초ㆍ중학생도 그해에 돌아오면 재취학을 허용하고 연말에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진급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유예' 대상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기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어도 일부 학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출석일수가 부족한 것을 무시하고 진급시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출석일수가 부족해도 대부분 귀국 후 나이대로 학년을 찾아간다"며 "유학을 다녀온 초등학교 6학년생이 출석일수가 모라자는데도 졸업장까지 받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봤다"고 소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해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지침은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학생을 그해에 받아주더라도 학교가 학부모에게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 말에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생의 유학은 불법이지만 매년 수천명이 해외로 떠나고 있으며 고등학생처럼 퇴학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단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유예' 상태로 관리해 다음해 재취학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