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원법 조례 개정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 이후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못하는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을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학원법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오전 1~2시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허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강생의 건강 등을 감안, 학원의 심야 수강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는지를 점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학원법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교육청은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원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경남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과 충북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교습시간이 가장 짧고 나머지 10개 시ㆍ도교육청은 자정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전체 규모는 총 6천억원으로 이중 조례 개정 내용 등 교육청 평가에 따라 배분되는 특별교부금은 1천6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