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과잉 체벌로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된 대구 D중학교 J(50)교사와 또 다른 D중학교 P(52)교사 등 2명을 각각 해임키로 의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J교사는 지난 5월3일 근무시간 중 수업을 교생에게 맡긴 뒤 체육실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급식지도를 하면서 제 때 식판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학생 2명을 발로 차는 등 과도하게 체벌해 직위해제됐다.
P교사는 2005년 9월부터 평소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체벌과 폭언을 일삼아 학부모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해왔으며, 해당 학교장이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주고 경고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직위해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등 대구 교육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돼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