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박사학위자에 대한 대학교원 임용시 학위의 진위 여부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박사학위자를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에 임용할 경우에는 공적인 검증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진행재단에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이들 중 전임강사 이상 대학교원 임용에 지원한 사람에 한해 정부로부터 공적인 검증을 받도록 명시했다.
맹 의원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해당 기관이 할지라도, 대학교원은 교직자라는 신분이 지니는 중차대함과 그 직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위의 진위 여부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