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15억9천400만원으로 결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 5.31 경남도지사 선거의 비용 제한액에 비해 4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선거의 인구 기준일이 다른데 따른 인구 수 변동 때문이다.
후보자는 공고된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 비용을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를 30일 후인 내년 1월 18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1월 25일과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