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노동운동을 하며 무단결근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는 합당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제천시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이모(42)씨는 2006년 8월 충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주시 모 초등학교로 전보 조치를 당했다.
전교조 노조원인 이씨가 전교조 활동이나 민주노총 투쟁 등 각종 파업 참가를 위해 무단결근을 반복해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씨는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쳤고 전교조와 민주노총 노조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인사 조치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8일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비정기 전보 발령은 부당하다'며 이씨가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기 중 파업 참가를 위해 허가 없이 결근해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본분과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것은 교권보호나 교육목적상 원고에 대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