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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ABC-13> 명의개서와 매매 계약의 3일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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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9.25 00:00:00
주식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고쳐 적는 일을 '명의개서'라하며, 매매결제는 거래 체결 당일을 포함해 거래일로 쳐서 3일이 걸린다.

주식 매매 거래가 체결된 뒤에는 주식과 현금이 교환되어야 한다. 주식 매매자간 주식과 대금을 맞바꿈으로써 거래를 완결하는 일을 두고 '주식 거래를 결제한다'고 말한다. 거래가 체결됐다는 것은 거래를 약속하는 것일 뿐, 결제가 되어야만 비로소 거래가 완성된다. 그렇다면 결제 이전에 '거래가 체결됐다'는 사실은 어떤 상태인가. 주식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약정만 한 상태다. 그래서 주식 매매 체결일을 '약정일'이라고 부른다.

매매 결제가 끝나면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자기 거래 계좌에 넣어둔 돈(예탁금)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가 주식으로 탈바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을 판 투자자의 계좌에서는 거꾸로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이 현금으로 탈바꿈한다.

결제 과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증권사 거래 계좌로 각기 주식과 현금이 오가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주식이 오가지 않는다. 거래자들은 주권(주식)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으면서 거래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주식 대금을 교환하는 식으로 거래를 결제한다. 이런 결제방식을 '대체결제'라고 부른다.

대체거래를 하는 이유는 번거롭기도 하고 주권이 오가는 과정에서 보관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의 주권은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이 맡아 보관한다.

증권예탁원은 증권을 맡아 둔 상태에서 주식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증권사로부터 넘겨받는 정보에 따라 주주명부에 해당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바꿔 적는다. 이렇게 주식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주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고쳐 적는 일을 '명의개서'라 한다. 현재 명의개서는 증권예탁원 외에도 국민은행이 맡아 해 주고 있다.

매매 결제는 거래 체결 당일을 포함해 거래일로 쳐서 3일이 걸린다. 가령 오늘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결제는 모레 이루어진다. 결제에 필요한 3일을 거래일로 따진 날짜라는 점이 중요하다. 월요일에 거래가 성립했는데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은 결제일자 계산에서 뺀다. 이 경우 거래가 체결된 약정일을 포함해 거래일로 3일째 되는 날은 목요일이다. 곧 목요일에야 거래가 결제된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목요일이 되어야 거래계좌에 들어온 주식 판매 대금을 찾을 수 있다. 증권사 영업점은 거래 사실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잔고증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부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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