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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매년 실태점검

운영투명성 제고…매년 서류조사ㆍ3년마다 현장조사

주로 배움의 때를 놓친 성인들이 초ㆍ중ㆍ고교 학력을 인정받으려고 다니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평생교육법 등을 근거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계획 등을 담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됐다.

이 지침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교원 및 시설ㆍ설비 등의 보유 현황을 서면조사하고 3년에 한차례 현장 실태조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시설에는 특별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준미달 시설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행ㆍ재정 지원시 반영한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전부 혹은 일부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조금과 관련,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결과는 회계연도 5일 전까지, 결산 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청에 제출하고 회계관계 증빙서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종료 후에는 최종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정산 잔액은 교육비 특별회계에 반납해야한다.

이는 보조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의 개인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시간적ㆍ경제적 제약 등을 감안해 여름ㆍ겨울방학을 수업 일수로 활용, 기존대로 1년 3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초등학교는 2년, 중ㆍ고교는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이며 정규학교가 아닌 만큼 설립 조건은 정규학교의 인가 절차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정규학교 미진학자,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과 시설이 일선 학교와 유사하며 이중 학력 인정시설을 졸업하면 일선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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