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5.4℃
  • 맑음서울 3.0℃
  • 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8.9℃
  • 맑음울산 9.2℃
  • 광주 8.2℃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2.5℃
  • 흐림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6.3℃
  • 흐림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9.7℃
  • 구름조금거제 8.4℃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취학기준일 변경…우리아이 입학시기는

2010학년도부터 1,2월생 함께 입학…유예 절차도 간소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취학기준일을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이 때문에 자녀를 언제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지, 개정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녀가 개정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등을 묻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1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학기준일 변경 관련 내용을 29일 소개했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취학기준일이 언제부터 바뀌는 것인가.

▲개정법률이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아이들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내년(2008학년도)에 입학할 아이들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학절차(올해 11월~내년 2월25일)를 모두 마치게 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학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당장 그해부터 1,2월생이 함께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2008학년도 입학대상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이므로 법 적용 첫해인 2009학년도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며 2010학년도가 되어야 1~12월생 모두 함께 입학하게 된다.

--2003년 1~2월생 아이의 경우 언제 입학시키면 되나.

▲종전 법령대로라면 2003년 1~2월생은 2002년생 아이들과 함께 2009학년도에 입학해야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2010학년도에 입학시키면 된다.

2002년 1~2월생은 개정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기준에 따라 2008학년도에 입학시키면 된다.

--한해 일찍, 또는 한해 늦게 입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히 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학교장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모두 없어지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가 가능해진다. 특별한 사유나 학교장의 허가 없이도 학부모 판단에 따라 조기입학, 취학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년 11월께 취학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취학통지서를 받고 나서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현재 조기입학, 취학유예의 세부절차를 담은 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마련중이며 연말까지 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화하면 취학유예 아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6학년도 기준으로 취학유예 아동의 88.4%가 1,2월생이었다. 1~2월생 아이들이 한살 많은 아이들과 함께 입학하게 되면서 겪는 부작용 때문에 취학유예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1,2월생 조기취학이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되면 취학유예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