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취학기준일을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이 때문에 자녀를 언제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지, 개정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녀가 개정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등을 묻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1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학기준일 변경 관련 내용을 29일 소개했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취학기준일이 언제부터 바뀌는 것인가.
▲개정법률이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아이들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내년(2008학년도)에 입학할 아이들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학절차(올해 11월~내년 2월25일)를 모두 마치게 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학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당장 그해부터 1,2월생이 함께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2008학년도 입학대상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이므로 법 적용 첫해인 2009학년도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며 2010학년도가 되어야 1~12월생 모두 함께 입학하게 된다.
--2003년 1~2월생 아이의 경우 언제 입학시키면 되나.
▲종전 법령대로라면 2003년 1~2월생은 2002년생 아이들과 함께 2009학년도에 입학해야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2010학년도에 입학시키면 된다.
2002년 1~2월생은 개정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기준에 따라 2008학년도에 입학시키면 된다.
--한해 일찍, 또는 한해 늦게 입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히 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학교장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모두 없어지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가 가능해진다. 특별한 사유나 학교장의 허가 없이도 학부모 판단에 따라 조기입학, 취학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년 11월께 취학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취학통지서를 받고 나서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현재 조기입학, 취학유예의 세부절차를 담은 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마련중이며 연말까지 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화하면 취학유예 아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6학년도 기준으로 취학유예 아동의 88.4%가 1,2월생이었다. 1~2월생 아이들이 한살 많은 아이들과 함께 입학하게 되면서 겪는 부작용 때문에 취학유예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1,2월생 조기취학이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되면 취학유예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