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15개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통.폐합 유도 대상학교는 본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100명 이하, 분교장의 경우 20명 이하로 본교가 14곳, 분교장이 1곳이다.
도 교육청은 대상 학교가운데 분교장 1곳은 폐지하고 본교 14곳은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통.폐합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가 130곳에 달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접적지역 학교, 사립학교,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농촌학교 육성 대상학교, 학부모 반대학교 등 109개 학교는 일단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6개 학교는 이미 통.폐합이 확정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중 도의회 및 도 교육위원회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관련 자료를 사전 제출하고 다음달말 이전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도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해당 학교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가급적 내년 3월 신학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늦을 경우 1학기중 통.폐합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인근 학교와 통합할 경우 학사운영 등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