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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개 초교 내년까지 통·폐합 유도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15개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통.폐합 유도 대상학교는 본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100명 이하, 분교장의 경우 20명 이하로 본교가 14곳, 분교장이 1곳이다.

도 교육청은 대상 학교가운데 분교장 1곳은 폐지하고 본교 14곳은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통.폐합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가 130곳에 달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접적지역 학교, 사립학교,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농촌학교 육성 대상학교, 학부모 반대학교 등 109개 학교는 일단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6개 학교는 이미 통.폐합이 확정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중 도의회 및 도 교육위원회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관련 자료를 사전 제출하고 다음달말 이전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도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해당 학교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가급적 내년 3월 신학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늦을 경우 1학기중 통.폐합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인근 학교와 통합할 경우 학사운영 등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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