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오는 2011년까지 경기도내에 300개에 가까운 학교를 새로 설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도 교육청이 수조원에 달하는 설립부지 매입예산 마련 방법을 좀처럼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의 학교설립 비용 부담의 법제화 등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신설학교 설립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대규모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모두 299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지매입비용만으로 3조4천4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가 절반을,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받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기관간 다소 입장차이는 있지만 지난 1996년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로부터 9천2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받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용지매입비를 5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용지공급계약을 맺어오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주체들이 최근들어 학교용지매입비의 일시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 교육청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해온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라"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 교육청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신설학교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에도 미지급 전입금의 조속한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접근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측에도 학교설립비용의 전액부담 등을 요구하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역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 교육청은 올해 택지개발지구내 24개 학교(2009년 3월 개교예정) 설립을 위해 도에 2천184억원을 요청했으나 도는 이보다 614억원이 적은 1천570억원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도가 올해 1천570억원만 지급한다면 이는 그동안 상환하지 못한 기존 신설학교들의 학교용지매입비를 갚는데도 부족한 금액이기때문에 24개 신설예정 학교의 설립공사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2009년 3월 개교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가 택지지구내 아파트사업 승인에 동의를 요구해 올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며 만약 도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 분양공고에 '이 단지에는 학교가 없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의 미지급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나몰라라 하면 앞으로 도내에서 신설학교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도의 미전입금이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 경우 기존 신설학교의 용지매입비 채무도 해결하지 못해 결국 도 교육재정이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