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학교에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6일 "고려대가 2004년 병설 보건대와 통폐합하면서 통폐합 조건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학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국장은 "13일까지 1주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 뒤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 제재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 국장은 최근 고려대가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미 통폐합 당시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며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 이번 내신파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교육부 권고기준(30%)에 한참 못미치는 17.96%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4일 "내신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한 대학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국장은 "매년 통상적으로 행재정 제재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의 정원조정 지침 위반, 감사처분 미이행 사례 등을 심사하고 있다"며 "고려대 뿐 아니라 서울지역 19개를 포함한 총 84개 대학에 함께 공문을 보냈고 이중 20여개 대학에 정원감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