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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급식, 부실 납품·감독 소홀 여전

고발된 업체 수개월간 방치
무허가 음식물 제공하기도

감사원감사결과 드러난 학교급식운영 실태를 보면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자체에서의 부정,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부도덕한 업자 등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구·광주·경기도·경북도교육청의 경우 98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개 업체가 121개 초등학교에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싼 육우고기 5만1503.5kg과 수입소고기 2만8923.7kg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납품해 약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S초등학교의 신고로 상영기업이 수입소갈비 45kg과 한우갈비 82kg을 섞어 모두 한우갈비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 밝혀져 강동경철서에 고발됐지만 이 기업은 고발된 이후 11월까지 교육청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계속 납품하기도 했다.

위생관리 소홀도 여전한 문제점이다. 광주·전남지역 14개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과 주방기기구류 63점을 수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9%인 4개 학교에서 대장균 또는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의 불성실한 운영도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19개, 광주시교육청 관내 23개 등 42개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 용량의 기기를 구입해 경기도교육청 3613만5000원, 광주시교육청 5195만4000원 등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서울 등 6개 교육청 관내 157개 직영 급식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이미 가입했으면서 별도의 손해보험에 가입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1억5563만8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전남K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지못한 K업체와 학교급식용 농·공산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동안 995만1100원 상당의 무허가 김치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급식했다. 경북K정보고는 2000년 9월 이전예정이면서도 지난해 학교구내에 급식실을 설치해 1억3816만2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28개 학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10월사이 4656만3120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액을 위탁급식용역비에 포함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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