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학교 교장 중 정년(62세)을 초과한 사람은 91명이고 이중 70세 이상 교장은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이 제출받은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고령 교장은 86세(47년 재직)이며 30년 이상 교장으로 일해온 사람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6명에 비해 25명 감소한 것이다.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경우 정년이 지켜지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학교 특성을 감안, 정년 초과를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정년 초과 교장은 설립자 본인인 경우가 34명, 설립자의 자녀 또는 부인 36명, 설립자와 무관한 경우 21명 등이다.
정년 초과 교장에 대해 지급된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5천311만원(경기 지역 7천358만원)이며 지급된 총급여는 지난해 61억원을 넘어섰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 정년 문제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는데도 여전히 정년초과 교장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가 개인 전유물이 아닌 이상 특혜 논란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