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사칭해 특정 학교용품을 비난하는 허위 공문이 발송되는 일이 발생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시교육위는 관련업체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각급 학교에 허위 공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뿐 발신자와 이유 등 실체 파악에는 나서지 않기로 해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 시교육청 공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분필 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바이오분필ㆍ칠판'에 대한 피해 및 대책을 강구하는 공문이 팩스로 전달됐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발신자로 하는 '정보공유 및 대응책 권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교장을 수신자, 행정실장을 참고자로 하는 형식을 갖췄고 그 옆에는 '2007.09.'라는 날짜와 함께 결제란까지 있다.
내용은 시교육위로 '바이오분필ㆍ칠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각급 학교들이 해당용품 장기 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공문 붙임 형식으로 '바이오쵸크ㆍ칠판 사용후기'라는 2쪽짜리 문서도 첨부, 사진과 함께 해당 물품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했고 1년 후 애프터서비스(A/S)가 끝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문서 하단에는 '열거한 문제점들은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를 열거한 것으로 여러 학교에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 것이며 그외 아무런 의도가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공문이 일선 학교에 팩스로 전달되자 관련 내용을 수상히 여긴 학교들이 관내 교육위원에게 문의했고 해당 문서는 허위 문서로 밝혀졌다.
시교육위가 일선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없고 공문에 직인도 없는 등 다소 엉성한 부분이 쉽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위는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관련업체간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들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해당 물품을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각급 학교에 허위 공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도록 시교육청에 공문 시달을 요청했을 뿐 실체 파악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위 관계자는 "특별히 누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고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팩스 발신자를 확인하는 등 간단한 조치도 없이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