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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부모 폭행한 교사 해임 정당"

학부모를 폭행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2일 자녀의 체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를 폭행해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 고모(43.여)씨가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행위의 결과와 내용, 평소 소행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상참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하더라도 엄정한 징계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원고의 해임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로 재직하던 고씨는 지난해 9월 고씨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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