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폭행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2일 자녀의 체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를 폭행해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 고모(43.여)씨가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행위의 결과와 내용, 평소 소행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상참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하더라도 엄정한 징계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원고의 해임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로 재직하던 고씨는 지난해 9월 고씨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