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밀집지역 주변에는 러브호텔·나이트클럽·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의 숙박·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거지역이나 학교 근처 상업지역에 러브호텔이 잇따라 신축돼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특정용도 제한지구'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 작업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이 제도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어서 시행시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연내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 건교부는 연말까지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 인근에는 주거지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완충녹지 등을 설치해야 이들 업소의 건축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특히 분당·일산 등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나 학교 인근의 상업지역에 이들 업소의 용도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고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락지구' 지정으로 숙박·위락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해 이들 시설 건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도 연말까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제도를 보완해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은 숙박·위락업소의 신축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