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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별 성적 공개 놓고 '논란'

13일 정보공시법 시행령안 공청회

진학률, 학업성취도 현황 등 학교의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정보공시의 구체적 범위를 담은 시행령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연구로 개발해 13일 공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보공시 내용에 학교ㆍ지역별 성적자료 등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정보공시 범위 등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은 내년 5월부터 학교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1년에 1~2회씩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규칙,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년ㆍ학급별 학생 및 교원현황, 교과별 평가계획, 정기고사 출제문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현황 등 55가지다.

대학은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대입전형계획, 입학현황,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연구비 지원현황, 장학금 현황,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수 등 62가지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국방대,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국방ㆍ치안 등의 이유로 정보공시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정보공시 범위 찬반 분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을 때 관심의 초점은 학교별, 지역별 성적자료를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였다.

교육부는 학교ㆍ지역간 격차, 서열화 등을 우려해 성적자료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시행령안에도 성적자료는 공시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가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 자료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단위로만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별, 지역별로는 공개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 홍성창 보좌관은 "법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에 있으므로 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항은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학교간 경쟁심을 자극해 학교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육비전,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김학윤 부회장은 "가능한 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는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서울 인수중 조주행 교장은 "정보공개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별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특히 시행령안이 규정한 정보공시 내용이 너무 상세해 업무부담 가중, 학교 서열화ㆍ등급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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