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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장 폭행 구의회 의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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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9.13 14:32:12
지난 6일 교총 ‘교권119팀’은 서울 모 고교 교장을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구의회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 문제였으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교총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즉시 학교현장에 출동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사건 기사화, 교권유린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의회 항의 방문, 구의회 의장에게 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피해 교장은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구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학생의 재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다.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자퇴생 아들의 재입학이 학교현실 여건 및 방침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으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직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교장실에 난입하여 교장을 폭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다. 교권침해를 넘어서 교권을 유린하는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학생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교원 전체의 명예와 교권이 실추되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명확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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