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비영리법인 포함)' 뿐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학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을 단서로 달았다.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자를 내국인으로 확대한 것은 내국인의 학교 설립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내국인이 외국인 명의를 빌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대립 등 문제가 있었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세 이후부터 통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언어 부적응과 교육과정 이수 차이로 국내 공교육 체제에 쉽게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규정안이 시행될 시점에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은 해당 과정 수료시까지 그대로 재학하거나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한다.
학력 인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산하에 '외국인학교평가위원회' 구성,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의 졸업생은 국내 초ㆍ중ㆍ고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학교 시설ㆍ설비는 기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사ㆍ체육장ㆍ교지 기준을 적용한다.
도심지 건물 전체의 임대가 곤란한 점 등 외국인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교사(校舍)ㆍ교지의 부분 임차가 허용된다. 현재 사립학교는 설립ㆍ운영자가 시설을 소유해야 한다.
이번 규정안에는 국가ㆍ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 국가ㆍ지자체의 재산을 외국인학교 시설로 공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인가는 학교 명칭, 목적, 위치, 학칙, 학교헌장, 설비, 개교 연원일, 교사 배치도, 외국정부 추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ㆍ도교육감에게 신청한다.
2001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과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관련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