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특성화고교가 10여종의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 지난달 적발돼 해당 제품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A특성화고교는 학생들의 실기수업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지난달 14일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학교가 적발당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실기수업에 꼭 필요한 동영상 및 사진편집 프로그램 등 14개 제품으로 이 학교는 이 제품들을 62개의 컴퓨터에 모두 232건을 설치,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이 학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은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이 완료됐고 일부 제품은 학생들이 임의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온 것들"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들을 조만간 정품으로 모두 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예산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실기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로부터 위임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B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기업체와 달리 이 학교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해 온 점과 조만간 학교측이 정품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