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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내국인 영어강사제도' 운영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 영어수업의 질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어 실력이 뛰어난 내국인을 영어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내국인 영어강사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부터 운영되는 이 제도는 영어실력이 우수한 한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영어 보조강사로 활용, 원어민 강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영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다.

시교육청은 영어만을 구사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보다는 영어와 우리말을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이들 보조교사를 활용할 경우 수업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달부터 우선 5개 지역교육청별로 2명의 내국인 영어강사를 선발해 시범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강사는 주당 최대 14시간까지 수업을 보조하고 영어교육 관련 자료 제작,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보조, 영어전용구역(EOZ) 및 도서관 영어코너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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