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부모들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ㆍ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3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교원의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의 목적이 정당했다는 이유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들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수업을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학습권은 집단적 기본권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해 수학권이 침해되고 그 부모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서울의 S고교 3학년생의 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2001년 4월~5월 23일동안 학교측의 인사부당함을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