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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선학교 독감 단체 예방접종 '금지' 지시

교육부, 예방접종 기간 맞아…지난해 학생 약 6천명 단체접종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인플루엔자(독감) 단체 예방접종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10~12월 접종기간을 앞두고 각급 학교에 단체 예방접종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ㆍ의원의 학교 방문을 통한 인플루엔자 단체 예방접종을 지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999년 제4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인플루엔자는 단체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후 기관 방문을 통한 인플루엔자 단체 예방접종은 가능한 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시장ㆍ구청장(보건소장)의 공식 요청에 의한 접종 외에는 병ㆍ의원과 협의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접종이 금지되고 있다.

시장ㆍ구청장(보건소장) 주관 예방접종시에도 철저한 예진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각급 학교의 단체 예방접종시 의사 없이 간호사만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의사가 있어도 하루 수백명의 환자를 한명의 의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백신 보관을 위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출장 단체접종시에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표준예방지침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체온을 조사하고 접종 후에도 20~30분간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없이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이 전국 312개 학교에서 무려 5천927명에 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복지부에 박리다매 목적의 단체 예방접종에 대한 집중단속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은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6~23개월 영유아, 임신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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