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을 포함하는 26개 항의 교섭 요구 사항을 교총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총과 교육부는 매년 두 번씩 교섭을 개최하고 있지만, 올해는 상하반기 교섭을 묶어서 진행하자고 교총은 제안했다.
10~15일 간 첫 번 째 본 교섭을 제안한 교총은, 교섭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2월부터 7월 사이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섭 안건을 제안 받은 교총은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자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최소한 지역 교육청별 1개 학교 이상에 수석교사제를 올해 안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법제화 하라고 밝혔다.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급 규모에 맞게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 학생 등 교육주체의 권리, 책임, 의무 관계 등 교육권의 기본적 사항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제정할 것도 주장했다.
교원 처우 개선 사항으로 ▲학급담임 수당 월 20만원 ▲보직교사 수당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감, 교장 승급 시 호봉 상향 조정 ▲교(원)감 직책급 업무 추진비 신설 ▲교원 자녀 대학 학비 수당 신설 ▲대학 교원 교직수당 25만원 신설 ▲대학 시간 강사 방학 중 월정액 지급 ▲통학버스 선탑 수당을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 횟수로 지급 방식 개선 ▲영양 교사 업무 수당 월 3만원 신설 ▲상담 교사 업무 수당 월 3만원 신설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치원 종일반 증가(현재 6462곳) 추세에 맞춰 정규 교원 비율을 내년까지 최소 50% 이상 배치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보건교사에게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등 학생 보건 및 건강과 무관한 ‘측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재개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