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충북, 경남, 울산, 제주지역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들은 19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가 7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교육위원들의 사퇴가 시작됐으며 몇몇 교육위원들은 사퇴시한까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3월 5일 경남도교위 박종훈 위원에 의해서다. 박 위원은 당시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관계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때 ‘교육위원 60일 전 사퇴’ 조항은 ‘입법미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지난 7월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관련 법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교육의원)은 그 직을 보유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은 최근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교육위원이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에 출마할 때 적용됐던 것인데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바뀌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지금까지도 이 조항이 존치되고 있다”며 “현직 교육위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만큼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했했다.
이와 관련 김경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교육위원의 현직 사퇴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