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일선 교사와 전자기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발표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807호에 따르면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 응시한 자,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등도 포함된다.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감독관의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또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 제출하지 않는 자,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등이 해당된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밀리미터),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연필(흑색)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고 있어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예를 들어 돋보기 등)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할 수 있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