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연간 180억원이 넘는 재단전입금을 운영 학교에 주지 않으면서 도 교육청이 이를 공공예산으로 모두 보충해 주고 있어 도내 교육재정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6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재단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각 학교에 내야 할 전입금은 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각 재단이 이 가운데 실제 운영 학교에 준 전입금은 18.4%인 41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1.6%인 181억원은 주지 않았다.
재단 전입금은 각 사립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각종 보험료 및 연금납입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금이다.
도 교육청은 재단들의 미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재단 미전입금 181억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 교육청 예산에서 전액 지원했다.
사립학교 재단가운데 수원 A고교 운영 재단과 안산 B고 운영 재단 등 18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재단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 전액을 학교에 주었으나 나머지 재단들의 실제 전입금 비율은 법적 기준의 10%를 밑돌았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들의 보유재산은 수익을 내기 힘든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 운영학교에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재단들이 운영학교에 법 기준에 맞는 전입금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