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사법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인 만큼 총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부는 국회에 보고한 총 입학정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은 물론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로스쿨 총 정원을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법조인 1인당 인구수 비교가 아니라 실제 법률분쟁 및 법률서비스 수요 정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