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신도시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등 생활 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신도시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및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퇴폐조장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 한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상업지구내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녹지 등 완충지역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 정화구역(절대 정화구역 50m, 상대 정화구역 200m)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수를 15인에서 30인으로 늘려 학교운영위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