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7월 27일자로 공포된 재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4일 제기한 심판청구서에서 "재개정사학법에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요구한 종교계와 사학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아직도 개방 이사제 등 일부 조항은 위헌소지가 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개정사학법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를 도입하고 임시이사제도 강화해 사학의 투명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에 공포됐던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등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사학법이 재개정되자 일단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