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6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은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1심과 같이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산교육장 부속실 진입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2명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공동퇴거불응죄가 인정됐으며 단순히 교육장 부속실 진입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 2명도 마찬가지로 공동퇴거불응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돼 유명을 달리 한 교장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도 있어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교장이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