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편입학 부정의혹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실시할 특별조사에서 편입학 비리 사실이 적발된 대학은 정원감축이나 학과폐지 등의 행ㆍ재정적 제재를 받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제재는 고등교육법(제60조)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상ㆍ재정상 제재규정'을 근거로 이뤄지며 행정상 제재로는 정원동결, 정원감축, 각종 법령위반 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이 있다.
재정상 제재로는 교육부 평가를 통한 특수목적 재정사업 참가제한, 평가점수에 대한 감점, 감액지원 및 지원중단 등을 들 수 있다.
행ㆍ재정 제재 사유 중에는 학교운영상 비리와 관련해 '교원임용 및 입시 등 학사관리를 부정ㆍ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포함돼 있는데 대학의 편입학 비리는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법인운영,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을 부정ㆍ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사학ㆍ법인 분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교육부 자체감사 결과 제재 처분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행ㆍ재정 제재가 가해진다.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등에 있어 인ㆍ허가 조건을 미이행한 대학이나 예ㆍ결산을 미공개하거나 공개를 지연한 경우 허위학위 발급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대학들도 제재 대상이다.
그 절차를 보면 사안 발생 해당부서에서 제재기준 및 공통기준에 의해 행ㆍ재정 제재 대상 학교 및 수준을 결정한 뒤 교육부내 행ㆍ재정제재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제재 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교육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40일 이내에 심의ㆍ조정해 다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