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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2007년도 교원성과급의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학사모는 "성과급이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당연히 100% 차등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은 완벽한 차등지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학사모는 교원성과급을 100% 차등지급이 아닌 20%만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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