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교사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면허정지ㆍ취소처분을 3차례 받을 경우에도 중징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유예되면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정직ㆍ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도 받는다.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ㆍ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물론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 후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시 경고 처분에 경징계가 추가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의 면허정지 수준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경고 처분되며 음주운전과 관련해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 결정이 났을 때에는 기존처럼 대부분 중ㆍ경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정지ㆍ취소 2회의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되며 면허정지ㆍ취소 3회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는다.
가중 처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던 규정은 폐지됐다.
이번 개정 기준은 지난 5월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의 기준을 참고했다.
시교육청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은 공무원 음주운전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도 다른 기관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행 음주운전 관련 처분기준을 개정한 지 3년이 경과해 변화된 공직 사회를 반영한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시내 교육공무원의 법률위반 통보사항 중 지난해 음주운전 관련은 47건으로 전체(317건)의 14%를 차지했고 올해 1∼4월에도 110건 중 11건(10%)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금품ㆍ향응수수 처분기준의 경우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다른 점을 감안,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 수수 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지방공무원도 금품 수수액이 100만∼300만원이면 무조건 파면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