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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 부정행위자' 이런 경우에 적발된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를 모아 12일 공개했다.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품으로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가져온 경우 1교시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된 행위가 가장 많다.

수능 시험도중 교탁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돼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이용,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시험시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심시간중 응시생이 가져온 차량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꺼내 시험실에서 사용하다 같은 시험실 학생의 제보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적발 사례는 1교시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휴식 시간중 사용 사실이 같은 시험실 학생 제보에 의해 대부분 적발되고 있다.

수리 영역 미선택자 또는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 대기실 감독관에게 현장 적발돼 부정행위자가 되기도 했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된다.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했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또는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도 부정행위자가 됐다.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시험 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4교시 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에 응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시험종료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는 사례도 많다.

시험 종료 후 답안에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의 제보 등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필요없는 동작을 해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고 제보가 접수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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