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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 선출·보직제' 말도 안돼

교총, '7가지 문제점' 제기 여론환기 나서
교육부 "교장자격 폐지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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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10.09 00:00:00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논의되던 수석교사제 도입안이 최근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의 교장선출·보직제 주장 등으로 왜곡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4일 교총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론 환기에 나섰다.

교총은 우선 일부 단체가 수석교사제 반대론을 외곬수로 주장하는데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확대해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교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석교사제와 별개의 사안인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직의 발전 보다 단체의 이익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총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장 선출·보직제의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인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는 나라는 없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도 엄격한 응모요건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 둘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를 만들기 보다 오히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는 학교 단위 자율적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넷째 학교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또 일부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해 볼 때 학교행정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혼란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다섯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우리 초·중등학교의 실정과 괴리가 있다. 예컨대 10명 미만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100명 이상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도 있어 대표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기 인사이동의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여섯째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겠다는 것은 행정단위의 장을 그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선출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일곱째 당해 기관장을 보직제로 운용하는 기관은 없다. '보직제'는 주 업무외에 보조업무를 맡는다는 뜻으로 초·중등학교의 보직제가 대표적인 보직제이다. 일부 대학에서 총장 선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수직을 휴직하고 당해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대학총장도 보직이 아니며 다만
총장 이하의 다른 직위만 보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교총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교육부가 일부 단체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자 조선일보의 '교장·교감 보직임명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수석교사제 도입 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 및 교장·교감 임용체계 변경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교원단체와 언론기관,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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