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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 도중 휴대전화 소지 첫 적발

15일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서 3교시 외국어(영어)시험 도중 충남 홍성의 한 고사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이 처음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홍성 지역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감독관 등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소지를 비롯한 부정행위로 57명이 적발돼 성적 무효 등 처리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3교시 외국어 시험을 마친 현재까지 휴대전화 소지자 1명이 적발됐다"며 "예년에 비해선 부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휴대전화 소지의 경우 시험을 모두 마친 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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