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초중고교는 내년 5월 26일부터 모든 교육정보를 학교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49개 세부항목에 대해 학교 웹사이트에 1년간의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은 51개 세부항목을(국공립 42개.사립 47개) 학교 웹사이트에 3년간의 정보로 공시해야 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의 공개 범위는 성취수준별(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로 공시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시토록 했다.
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대학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통합 공시함으로써 학교간 비교 판단이 가능토록 했다.
대학 공시 항목은 취업 현황과 성적 평가 결과(분포), 대학입학(편입학) 전형계획, 모집요강(학과별 입학정원 포함),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등록금, 기성회계 예결산, 장학금 현황 등이다.
초중고교 공시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률(4년제.전문대.기타),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우 학과 전공별 세부 정보가 공개돼 학교간 질적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 수요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 공시 내용을 정기 점검, 불성실하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즉각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