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서울 목동 종로M 학원생 합격취소-재시험 통한 추가 합격자 선발' 대책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을 학생이 당초 발표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6일 발표된 불합격 처분 대상 인원수 54명(김포외고 48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정확한 불합격 처분 대상자 선별을 위해 경찰 수사자료, M학원 자료, 각 학교 합격자 명단 등을 입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밀 비교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19일중 최종 합격취소 대상자를 선정, 해당 학교를 통해 학교장 명의로 대상자들에게 정식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M학원 주변과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김포외고에 합격한 M학원 출신 학생이 경찰 발표보다 더 많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재시험 일정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일반계고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11일부터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시험 공고는 오는 23일 이전 학교별로 공고하기로 했다.
문제 공동출제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직접 주관하에 3개 해당 외고 교사들을 제외한 도내 다른 외고 등의 교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며 출제이후 시험지 인쇄와 배송 등도 수능시험 체계에 준해 공동출제위에서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 유출과 관계없이 합격이 인정되는 3개 외고 기존 합격자중 스스로 외고진학을 포기할 학생들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고교에 등록 포기원을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 일반계 고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스스로 외고입학을 포기하는 인원수도 이번 재시험을 통해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도 교욱청 관계자는 특목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포외고 징계건에 대해서는 "당장 급한 것은 재시험"이라며 "학교 및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차후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도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합격 처분 대상자로 발표된 김포외고의 M학원생 학부모들은 조만간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학부모 이모씨는 "합격취소 통보가 오면 학교장 또는 도 교육감 등 통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소송 제기에 명지.안양외고 합격취소자 6명의 부모들도 함께 할 지, 학원 버스 승차 여부에 관계 없이 전 학부모들이 같이 할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 내년 신입생 입학일 전에 판결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도 교육청과 각 학교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