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부모들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진행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서울 한결 법무법인(여영학 변호사) 측 관계자는 22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실에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함께 접수시켰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접수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모두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어 민사사건으로 분류, 민사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배당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경우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2월 20일로 예정된 학생들의 추가 시험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그 이전에 내고 본안 소송 역시 학생들의 고교 입학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법적인 지위를 임시적으로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심문과 변론 절차가 필요하지만 '특별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인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12월 3일 첫번째 심리를 한 뒤 추가 심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차례 이상의 심문을 거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신청을 받아들임) 여부를 결론지으면 일반적인 신청 사건 처리 관례에 따라 처분결정문을 작성,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즉시 항고' 절차를 통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고등법원에서, 본안 소송은 소송을 접수한 부천지원에서 따로 이뤄지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학교법인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은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재결론을 위한 절차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다룰 경우 본안 소송 판결이 가처분 신청의 결론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학부모들의 항고로 재판부가 달라질 경우 각각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으며 학교법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심리가 다시 이뤄질 경우 재판부는 좀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음의 결론을 뒤집을 여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종결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고 학생들이 겪게 될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