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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보험 중복 가입 안해도 돼

교총-교육부, 맞춤형복지 제도 개선 합의

내년부터는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 보험에 들었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비 보장보험은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오후 교총 회관에서 2007년도 제1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안에 합의 했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가입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복 보장이 허용되는 정액형 의료비 보장보험과 달리, 실손형 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교총과의 합의 직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 제도의 의료비 보장 보험(6~7만 원 정도)이 민영 실손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까지 기관 운영 담당자에게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보험은 ▲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된 보험일 경우 공무원단체 보험에서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이 단체보험 보장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경우 등이다.

이와는 다른 맞춤형복지 생명·상해 보험(평균 2만원)은 국가 강제 사항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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