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전국 41개 대학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인가대학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30일 오후 6시 마감한 결과 총 41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41개 대학이 희망하는 로스쿨 입학정원은 총 3천960명(서울권역 총 2천360명, 나머지 권역 총 1천60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총정원 2천명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41개 대학 중 많게는 절반 가까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권역별 신청대학 현황 =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을 5개 권역별로 보면 서울 권역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등 24개교로 가장 많아 치열한 유치 경쟁을 예고했다.
대전 권역에서는 충남대, 한남대, 선문대, 청주대, 충북대, 서남대 등 6개 대학이, 광주 권역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등 5개 대학이 신청했다.
대구 권역은 경북대, 영남대 등 2곳만이 신청했고 부산 권역에서는 동아대, 부산대, 경상대, 영산대 등 4곳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입학정원 신청 규모별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9개교가 개별 로스쿨 최대 정원인 150명을 신청했다.
경희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대 등 4개교는 120명을,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 조선대, 전북대, 동아대 등 7개교는 100명을 각각 신청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50~80명의 소규모로 입학정원을 신청했다.
◇ 대학별 특성화 분야 = 대학들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확정해 발표한 인가심사 기준에 맞춰 교육목표, 특성화분야,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육여건 등을 확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천쪽 안팎의 신청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울대는 국제법무, 공익인권 및 기업금융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했고 고려대는 국제법무, 연세대는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및 의료ㆍ과학기술, 성균관대는 기업법무, 한양대는 국제소송, 지식ㆍ문화산업 및 공익ㆍ소수자 인권, 이화여대는 생명의료법과 젠더법을 각각 특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는 글로벌 기업법무, 중앙대는 문화법, 건국대는 부동산관련법, 서울시립대는 조세법, 한국외대는 국제지역 법조인 양성, 인하대는 물류법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설정했다.
또 국민대는 금융법, 동국대는 문화산업, 서강대는 기업법, 홍익대는 미술ㆍ디자인 관련법, 단국대는 IT 정보미디어법, 아주대는 중소기업 법무, 강원대는 환경 분야를 특성화할 예정이다.
명지대는 지적재산권법, 성신여대는 기업법무 여성전문가 양성, 숙명여대는 아동ㆍ여성ㆍ가족 및 사회적 소수자 인권복지, 숭실대는 IT법 및 교회 관련법, 경기대는 인권 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충남대는 지적재산권, 충북대와 한남대는 과학기술법, 선문대는 국제관계 및 국제금융·보험, 청주대는 사회복지, 서남대는 의료법률 분야를 신청했으며 전남대는 공익인권, 전북대는 동북아법, 조선대는 문화법, 원광대는 의생명과학법, 제주대는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설정했다.
또 경북대는 IT법, 영남대는 공익ㆍ인권, 부산대는 금융ㆍ해운통상, 동아대는 국제상거래법, 영산대는 기업법무, 경상대는 EU법을 특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몇개 대학 선정될까 = 로스쿨 인가 예비대학은 고등법원이 위치한 관할구역을 단위로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경쟁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교육부가 정한 총 입학정원(2천명)을 고려할 때 최대 25개 안팎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른다면 서울 권역을 제외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권역별로 2개 이상의 로스쿨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들 4개 권역에서 8~12개 가량의 로스쿨 탄생을 점칠 수 있다.
서울 권역의 경우 신청 대학 41곳의 절반 이상인 24곳이 몰려 있어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내주부터 곧바로 신청 대학들에 대한 심사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는 교육부 차관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담당하며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교육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설치인가 예비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