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고 지방이나 민간의 자율로 이양하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칫 국가가 주도해야 할 공교육 책무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교육부가 ‘교육과학부’로 재편될 경우 현재도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담당하는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관련 업무가 효율은 차치하고 명맥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시각이다.
◇유․초․중등 부문=교육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임용․인사, 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편성․운영, 학사운영․학업성적 관리, 자율학교․특목고 설립․지정, 국립 초중등학교 운영 등을 이양․자율화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원․자격관리․양성․임용․인사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급 불균형과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초․중등 업무는 공교육의 기초이며 선진국도 중앙정부에서 다루는 추세”라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이양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내에서도 더 이상의 이양은 ‘공교육 포기’라는 시각이다. 한 전문직은 “임용․복무․징계․전보 등 모든 인사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다. 교육부는 정원관리 정도를 하는데 이마저 넘긴다면 시․도가 각각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전문직도 “올해 교과서 검정업무만 하더라도 4책 선정하는데 300종이 신청했다. 450명을 동원해 작업을 했는데 시․도에서 감당해 낼 성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고등교육 부문=대학의 학생선발, 대학 학사운영, 사립대학 및 법인 관리 관련 기능 등을 대교협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기거나 대학의 자율에 맡긴 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협의체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과 법적․실질적 준비가 돼 있느냐는 점이다.
대교협이 실무자들과 입학처장 출신 교수 등 11명으로 된 ‘대입자율화추진팀’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대교협법 개정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국가 주요업무를 이양하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입시업무 등을 국정감사도 받지 않는 곳에서 담당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학입시 및 학생선발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수위 측에서는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마치는 대로 교총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