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이 현 권정호 도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영진 전 교육감측은 5일 "변호인을 통해 권 교육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 전 교육감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 "당선된 권정호 신임 교육감이 선거 운동 당시 방송 토론에서 '상대인 고영진 후보가 1993년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고 전 교육감의 한 측근은 "당시 선거 운동 비용이 모두 15억여원에 달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5억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권 교육감을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교육감은 "그때 고 후보의 자질 검증 차원에서 확인차 질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첫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도교육감 선거에서 77만3천981표(51.6%)를 얻어 72만5천814표(48.4%)를 획득한 전 교육감인 고영진 후보를 4만8천167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돼 같은달 28일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