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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학원강사에 잇단 집유 선고<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최근 학력을 위조한 울산지역 학원강사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국립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6.무직)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4형사단독 이창림 판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판사는 "피고인들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방의 국립대 졸업장 1장을 위조해 울산의 입시원학에 제출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와 김씨는 2006년 자신의 집에서 지방 국립대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해 울산의 모 입시학원에 각각 찾아가 이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달말 김진영 판사는 서울의 모 사립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학원강사 김모(31.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위조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다니던 학원을 그만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울의 모 명문 사립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은 졸업증명서 양식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위조한 뒤 울산 입시학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판사는 국립대 졸업장을 위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김모(39)씨에 대해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등 최근 학력위조 학원강사 출신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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