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 채용되는 교원에게 고용 휴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대통령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에 고용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고용 휴직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 휴직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교육공무원법시행령에 명시된다.
◆지자체도 학교폭력 대책 참여=지역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주호,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배숙(통합민주당 전북 익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법안이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보다 내실 있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박정희 연구관은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됨으로서 큰 도움이 되게 됐다”고 밝혔다. 유해환경 단속이나 예산 확보 등에 지자체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대책회의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 고교생 대표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분쟁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다른 법률에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오히려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성추행도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지자체가 학생 기숙사 제공=김교흥 의원(통합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 복지주택 건설을 위한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김교흥 의원 측은 “타지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거비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겨지며, 이번 개정은 학생 복지 주택 제공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복·체육복·앨범 공동 구매, 학운위 심의사항=학운위 심의 사항에 교복, 체육복, 졸업 앨범 선정 및 구매 사항이 추가됐다.
이경숙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졸업 앨범 선정 등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재외한국학교 발전 기금 모금 허용=권철현 의원이(한나라당 부산사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한국학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생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건축비 증액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고지원금은 한정돼 있어, 재외한국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 2명 증원=정부가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해 소청심사위원 수를 2명 늘렸다. 현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나, 이를 7명이상 9명 이내로 조정했다.
소청심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증원 이유다.
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됐다.
이외 사립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해 학생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한나라당 이재웅(부산 동래구), 권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제한 영화상영관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남겨두되 일반적인 상영관은 금지시설에서 제외했다.
또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